제 2권 : 빛의 확산/4부 2장

‘미인도’ 위작 논란

능 소 2022. 8. 13. 17:09

 

 

 

미인도는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된 그림으로, 소장자인 미술관 측은 천경자 화백이 그린 진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천 화백은 자신이 그린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여 위작 시비가 붙은 그림이다.

 

미인도의 진위 시비는 1991년에 천 화백이 위작이라고 주장하자 국립현대미술관 측은 진위를 가리기위해 X-ray, 적외선, 자외선 촬영 등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였고, 한국화랑협회 미술품 감정위원회는 미인도가 천경자 화백이 그린 진품이라고 판정했다. 천화백은 자신은 머릿결을 새카맣게 개칠하듯 그리지 않는다는 점, 머리 위의 꽃이나 어깨 위의 나비 모양도 자신이 그린 것과는 다르다는 점, 작품 사인도 다르고, 연도 표시도 자신은 한자로 적는데, 위작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적혀 있다는 점 등을 주장했지만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판정 내려지자 천 화백은 자기 그림도 몰라보는 정신 나간 작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천화백은 엉뚱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생긴 것이 비슷하니 이 아이는 네가 낳은 아이인 것이 분명하다고 우기는 상황과 같다며 항변하였고, 끝내 창작자의 증언을 무시한 채 가짜를 진짜로 우기는 풍토에서는 그림을 그릴 수 없다며 예술원 회원직을 사퇴하고 전시회 출품 등 작품공개 활동을 중지하겠다고 선언하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미인도에 대한 논란은 1999년 고서화 위조로 수사를 받던 권모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화랑을 하는 친구의 요청에 따라 소액을 받고 달력 그림 몇 개를 섞어서미인도를 만들었다고 말하면서 위작 시비가 재연됐다. 그러나 국립현대미술관은 작품입수 시점과 위조했다고 진술한 시점이 불일치하고 위조자가 수묵화 위조 전문이어서 천경자의 채색화를 위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천 화백은 엄청난 정신적 고초를 겪다가 2015년 미국 뉴욕의 자택에서 별세했다.

 

미인도 위작 논란은 천화백의 사망 후에도 계속되었다. 2016214일자 ‘SBS스페셜에서 천경자 미인도 위작 사건에 대해 다루어 이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2016427일 천 화백의 차녀를 대리하는 위작 미인도 폐기와 작가 인권 옹호를 위한 공동변호인단은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6명을 사자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고소·고발하여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다.

 

미인도 위작논란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하자 위작 여부를 확인하고자 국제적인 명성이 있는 프랑스 감정회사에 감정 의뢰를 하게 되었고, 감정 의뢰를 받은 프랑스 감정팀은 그림의 눈, , 입 등 특정 부분을 1600여 개의 단층으로 쪼갠 뒤 분석해 다른 천화백의 작품들과 비교했을 때 각 요소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했다. 수치상으로 미인도가 진품일 확률은 0.0002% 밖에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은 과학감정·소장 이력 및 여러 증거를 통해 진품이라 판단하고서 사건을 종결해 미인도 위작 논란은 해결되지 않은 채 미궁으로 더 깊이 빠져들었다.

화가의 내면에 밝은 빛이 밝기 그대로 그림에 기록되는 현상에서 보면, 위작 시비가 붙은 미인도를 볼 때에 직관 되는 밝기와 천경자 화백의 사진 속 모습을 본 때에 직관 되는 밝기가 같지 않다. 이에 비해 천경자 화백의 작품들은 천경자 화백의 사진 속 모습과 직관 되는 밝기가 같다.

 

천경자 화백과 위작 시비가 붙은 미인도
천경자 화백의 사진 속 모습이 훨씨 더 밝은 빛을 띠었다.

 

천경자 장미와 여인탱고가 흐르는 황혼

이 작품들이 띤 진공빛은 천경자 화백의 사진 속 모습이 띤 빛과 밝기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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